올해 느즈막히 가볼까 생각만했던 해외여행을 아이들의 연령대 상한선에 급하게 부랴부랴 폭풍검색했으나 돈두 쬐들리고 13년만이 좋은데는 가보구 싶구 좀더 불이나게 신랑이 폭풍검색후 드디어 맘에 드는 단 하루 특가를 찾았다. 오투어를 통해 저렴하고 퀄리티 높은 여행을 즐겨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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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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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1-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1-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