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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자유기재)

계약 및 환급규정

※ 예약 후 2일 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10% 또는 30만원의 예약금 중 높은 금액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 됩니다.
※ 오투어앤비즈(주)는 모든 입금을 법인계좌로만 받습니다. 직원 또는 타인 개인통장으로 절대 입금을 받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은 항공 예약 및 숙박 객실 확보를 위한 선납되므로, 특별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표준 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발 50일 전 취소시 : 계약금 환불 불가(항공료 및 숛소취소챠지 별도)
※ 출발 49~30일 전 취소시 : 예약금 환불 불가 및 숙소취소챠지
※ 출발 29~20일 전 취소시 : 전체 여행금액의 50% 배상
※ 출발 19~당일 전 취소시 : 전체 여행금액의 100% 배상
※ 여행사는 출국 수속을 안내해 드리며 대부분의 항공사의 좌석 배정은 당일 수속 순서에 의해 배정이 되므로 좌석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이상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입금일 기준 요금이 변동 할 수 있습니다.

1.계약서 안내
항목들을 상세히 검토하시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하여 계약서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약관(특별약관)은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함은 여권상의 영문성함이어야 하며(영문 대문자로 작성), 발급 전이시라면 기재한 영문성함으로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구여권과 동일한 영문성함이어야 합니다.
※ 여권은 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입금 안내
허니문 상품은 현금결재 기준이며, 계약서에 안내 된 계좌로 입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료에 한해서는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전세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표준약관(특별약관)은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 규정에 근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예약 후 2일 이내 1인당 30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금은 항공 예약 및 숙박 객실 확보를 위한 선납되므로, 특별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항공 발권 및 현지 호텔 파이널 통보를 받은 후에는 객실료, 항공료등의 40%~100% 취소료가 청구됨을 인지바랍니다.
※ 중도금[항공권]과 잔금은 계약서상의 날짜에 맞춰 입금 바랍니다.

3.기타 안내
1)여권
신규 신청이실 경우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유효한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 티켓 발권을 위해 여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여권상 사진 있는 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아이디검색 : 오투어여행사)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 보내실 곳 : email : myo2o@daum.net/Fax : 051-462-5527
2)임산부의 경우 필히 임신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에서는 태아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면세점 이용하기
면세는 출발 1달 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1달 전으로 이용원하실 경우 항공티켓을 소지하시어 면세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면세 이용시 알아야 할 것 : 출발공항, 출발시간, 출발 항공편수, 여권 지참(사본, 사진가능)

개인정보취득정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오투어앤비즈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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