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약관 및 별첨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와 정의, 해외 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4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 교통수단 · 쇼핑횟수 · 숙박장소 ·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8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9조 (최저행사 인원 미 충족시 계약 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 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1조 (여행 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보통 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 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관광 진흥 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여행 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4조 (손해배상)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15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6조 (여행 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 18조 (설명 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보험 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1 현금 영수증 관련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규정을 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여행업은 여행 알선업으로 분류되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여행판매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결재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범위 안내
* 항공료 : 해당항공권 금액
- 발권시 요청 주시면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립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해서는 예약 시 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 : 발급불가
- 발권시 요청 주시면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립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해서는 예약 시 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여행 후 1개월이 지나면 당사 회계처리상 발급이 불가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 후 발행을 원하시면 반드시 티켓번호를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http://www.taxsave.go.kr 에서 발급 후 1~2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첨#2 여행 안내문
※ 일정표에 기재된 포함사항 외에 현지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 관광(옵션) 진행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항공사의 사정, 손님 부주의로 인한 현지에서의 문제 발생 시 제반경비(호텔 및 항공 등)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는 여행 당사자의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첨#3 여행 안내문
※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및 자유 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양스포츠와 리조트 수영장 관련된 안전사고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물놀이 시 필히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 수칙 및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특히 현지에서 선택하는 옵션 관광에 대하여는 안내하는 가이드로부터 해당 활동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4 해외여행 예방 접종 안내
해외여행 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국 또는 입국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건강을 위한 개인의 의사입니다. 해외여행 예방접종으로는 말라리아, A형간염, 파상풍 , 황열, 장티푸스, 콜레라, 일본 뇌염 주사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하기 2주 전부터 여행에서 돌아온 후 4주까지 매주 한 알씩 항 말라리아 약제를 먹어야 하고, 공수병(광견병)은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하므로 최소한 출발하기 20일 전부터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남미나 동남아국가에서 개에게 물렸을 경우 공수병 백신을 추가로 두 번 더 맞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 나머지 해당 나라에 대한 자세한 접종 사항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 등지로 여행계획을 잡은 경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복장으로 인해 일사병, 피부병, 파상풍 등에도 노출이 쉽게 되므로 간단한 구급약을 챙기고 현지의 의료시설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첨#5 임산부 안내
※ 임산부인 경우 필히 여행사에 임신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후 임신으로 인한 변경 및 취소 시 발생되는 위약금은 제 5조 특약에 적용 됩니다.
※ 여행자 보험 (보험사: 생명 보험,손해 보험)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면책사항이므로 본인은 당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이상 없이 진행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