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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필리핀 단수 여권(유효기간 1년) 소지자 출입국 불가

2023.10.31

- 필리핀 입국 관련 공지사항 -

 
1.  필리핀 정부는 2012.3.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복수여권 소지자 :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

 


2. 따라서 필리핀 입국을 위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신청시 해당지역내 필리핀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에따라
단수여권으로 필리핀여행을 계획하시는 허니문 여행자분들과, 일반 여행자 분들께서는 
꼭 참조해서 복수여권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처방안은 2가지 입니다.

 

 1. 단수여권 소지자 분들께서는 복수 여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은 3일~5일 예상하시면 됩니다. (발급금액 55000원)

2. 단수여권 소지자라 하더라도,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체류 관광비자를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 신청기간 7~9일입니다.

 

- 비자발급 신청서 (필리핀 대사관에 양식 배치)
- 보증서 (대사관 양식)
-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보증인 도장
- 왕복항공권
- 비자 수수료


-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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