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의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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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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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은, 여행이 끝난직후 발급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여행사에서 전체 금액을 발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 여행이 끝나야 발급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전 금액을 현금으로 줬는데 전체 금액을 발급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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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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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여행사가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 아래 사례와 같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원-1682, 2008.11.0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612, 2007.09.17)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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